티스토리 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4차 지원금에 대한 모든 점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3월 29일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가하면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 부터 50~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정부로부터 안내 메세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자를 못받았다면 홈페이지로 들어가 지원 대상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재난지원금 받는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3885만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만 총 6조 7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갑니다.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이 포함됩니다. 당초 정부가 논의가 되진 않았지만 국회 논의 외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우선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기수혜자 70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을 받습니다.

3.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까?

농립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농기구 등을 구입할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종 3만 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임업 4000 가구, 어업 2700가구, 농업 2만5430 가구로 구성됩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 농업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이 중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우처를 신속히 지금하기 위해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 270만명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메세지가 발생됩니다. 안내문자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추가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1~3차 지급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기수혜자는 사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50만원이 입급됩니다. 하지만 입금받을 계좌 등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위해 해당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 100만원을 받는 10만명의 신규 대상자는 4월 12일~21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해당 신청 페이지를 남겨드리니 들어가서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먼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는 29일 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됩니다. 4월 중순 2차 대상자에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개시가 이루어 지구요. 5월 중순까지 이의제기, 신청 마감 절차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바로가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혜자인 70만명은 3/30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규 수급자 10만명의 경우는 5월말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며, 농림어업 바우처는 모두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이 두 배일까?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노래방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다면,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만족시켜 지원금액이니 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 최근 폐업 혹은 휴업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중인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폐업, 휴업을 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에게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때와 동일하게,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노점상도 받을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겼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씩 지급하구요. 또한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원됩니다.

 

9. 전기요금도 깎아줄까?

방역 조치 대상 115만 1000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깎아주는데, 3개월간 인당 평균 약 30만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받으며 평균 17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경영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에 125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