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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번 글에서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들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나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특고, 프리랜서에는 누가 포함될까?

4차 재난지원금 정부발표일(2021.03.0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2021.02.21~03.02 중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될 특고, 프리랜서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될까요? 아래를 보시죠!!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보통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특고, 프리랜서는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14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추가로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을 받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 기수혜자

 

기수혜자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3.26~3.30일까지 이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인근 고용센터(통장사본, 신분증 지참)에서 3.29~3.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들에게는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메세지가 갔을텐데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0만원을 기존 등록되있는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기존 수혜자들의 수는 약 70만명입니다.

 

만약에 계좌가 바뀌거나 새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들어가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신규 신청자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10만명은 신청 기간과 지급기간, 지금금액 등이 조금 다릅니다. 신규 신청자는 50만원이 아니라 두 배인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무조건 관련 사이트에서 새롭게 신청을 해야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구비하여 기일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도 진행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12(월)~4.21(수) 9시~18시 까지 입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covid19.ei.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무조건 PC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4.15(목)~4.21(수) 9시~18시 까지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현장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4.15(목) - 1, 3, 5, 7, 9  / 4.16(금) - 2, 4, 6, 8, 0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기수혜자들이 받는 50만원의 경우, 빠르면 3/30부터 늦어도 4/5일 사이에 전부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신규 신청자들이 받는 100만원은 모든 심사를 완료 후에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 지원제외 대상자도 있을까?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이렇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금 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지급되어 전액 지급됩니다.

5.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농어민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제공하는데요. 이 바우처를 가지고 농기구 등을 매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3만 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 농업 2만 5430가구 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런가하면 소규모 영세 농업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적 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우처를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3월 중 모든 계획을 세워서, 4월에는 세부내용을 발표함과 동시에 바우처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소규모 영세 농업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이 중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라고 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우처를 신속히 지금하기 위해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및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기수혜자들의 경우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자동으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서류가 각기 다르니 자신에 맞게 꼭 잘 확인하셔서 차질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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