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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10월 1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1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또한 2단계, 3단계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주목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되면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가운데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허용됩니다. 2단계인 경우엔 실내 50인, 실외 100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구요.
 
또한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일부 허용되며,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재택 및 유연 근무가 다소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PC방, 코인노래받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업종에 대한 제한도 사라지는데요.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충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여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시행시 달라지는 점을 보시기 전에, 현재 실시간 확진자 수와, 코로나 증상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비교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결혼식 가능)
 
집합, 모임, 행사가 방역수칙 준수한다면 허용, 스포츠나 행사의 경우는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 공공 시설은 필요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하게 됩니다.
 
다중 민간 시설은 운영이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밀집도 최소화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모임,행사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된다. 스포츠나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중 공공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다중 민간 시설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방역을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밀집도 최소화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모임,행사가 10인 이상인 경우 금지가 됩니다. 스포츠나 행사는 중지되고, 다중 공공 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 됩니다.
 
다중 민간 시설은 중,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방역을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휴업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밀집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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