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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 자격, 금액,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지급일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근로장려금 자격: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전년도 6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이때의 수준은 세대 규모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세대 규모, 근로소득, 국민연금 납부 개월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최대 수령액은 크게 변할 수 있으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지난 해의 납부 기간, 근로소득, 세대원 수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35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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