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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재산기준 총정리

by 몽3 2021. 4. 5.

기초연금 수급자격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분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되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고생한 어르신들 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안으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회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자격,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아래 목차와 같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1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 기초연금 계산방법

* 기초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56년생 이상인 분들입니다. 여기에 '선정 기준액'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에 새롭게 발표를 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소득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나 재산,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등이 반영되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입니다. 이분들이 소득 70% 이하인 분들 기준이구요. 저소득 가구자는 소득 40% 이하인 분들로서,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이 됩니다.

2. 2021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은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 일반 수급자

 

매월 25일,

 

단독가구 : 월 최대 254,76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407,600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254,760원까지 차등 지급 받습니다.

 

2) 저소득 수급자  

 

매월 25일,

 

단독가구 : 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480,000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며, 수급자 자격이 연장되어도 신청일에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3. 기초연금 계산방법

이제 중요하고 복잡한 기초연금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설명드리고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드릴테니 직접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이 기준은 쉽게 만 65세 이상이면 되시구요. 문제는 소득인정액 계산인데요. 일단 계산법을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나의 소득 +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건물, 토지, 자동차 등)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기서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60,000원)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재산소득, 사업소득, 무료 임차 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다음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0,000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고급 자동차 = 3,000cc이상 혹은 40,000,000원 이상)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재산 : 자동차, 부동산, 보.험, 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합한 걸 말합니다.

 

소득 : 사업, 근로, 연금, 임대 등으로 수입이 발생된 걸 말합니다.

 

일단 설명은 드렸는데, 복잡해서 아마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인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링크를 알려드릴테니 직접 들어가 간단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계산해보러 가기!!

4. 기초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우선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신 후 직접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모의계산을 해봤던 보건복지부 사이트 입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 절차 요약

 

1)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접수

 

-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3)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4) 기초연금 지금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 국민연금공단(1355번)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계산법, 서류, 수령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런 제도 자체가 있다는 걸 몰라서 못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기초연금이란 제도를 알고 조건이 궁금해서 찾아보신 걸테니 위의 정보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격이 되셔서 반드시 지원금을 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