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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실직의 원인이 자발적인 퇴직(자진사직)이 아닌, 회사의 경영 악화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감원 등 회사 사정에 따른 퇴직이거나, 노동계약 만료, 건강상의 문제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기 및 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되며, 이 기간을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대기기간 중에 취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헌에 기여한 기간(보험료 납입 기간)과 나이, 그리고 실업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90일, 1년 이상인 경우 120일에 이르며, 60세 이상의 고령 실업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 비례하게 결정됩니다. 최초 90일 동안은 평균임금의 50%, 그 이후는 평균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단, 지급되는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직의 상황, 이전의 근무 상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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