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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일을 쉬는 권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아이가 생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조건, 기간, 신청, 거부 이유, 사후지급금 등 다양한 정보를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
  • 신청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자녀 1인당 만 8세가 될 때까지이며,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는 사용 기간을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육아휴직 희망 사실을 알립니다.

 

필요한 서류(육아휴직 신청서, 아동의 주민등록 등본, 기타 증명서류 등)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달 최대 150만원(2021년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제로 운영되며,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만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는 월 10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며, 휴직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부 이유:

 

자녀의 나이가 육아휴직 신청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운영상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국가별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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