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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출산을 준비하고 새로운 엄마가 출산 후 회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급여는 산모가 출산을 위해 휴가를 취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1일 평균 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최고 지급 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하루 112,000원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중인 기간 동안에 지급되며, 급여는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출산 후 75일까지입니다. 이는 총 120일이며, 이 기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출산휴가 희망 사실을 알립니다.
필요한 서류(출산휴가 신청서, 예정출산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국가별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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