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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고, 회사를 떠나게 될 때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며, 그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방식:
퇴직금은 '근무년수 ×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본으로 계산됩니다. 근무년수는 근무한 개월 수를 12로 나눈 몫입니다. 1년 미만은 절사하며, 단,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취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 퇴근후근무수당, 심야근무수당, 휴일연장근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하고 퇴직 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이 3,000,000원인 경우 퇴직금은 '3(년) × 3,000,000(원) = 9,000,000(원)'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년 미만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위반 행위: 징계해임 등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행동이 퇴직금 지급을 받을 만큼 심각한 위반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요구: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참고사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물품 등으로 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관행, 노동계약서, 회사규정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