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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채무를 상환하고, 그래도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팔아 채무를 갚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남은 채무는 일정 기간 후에 면제됩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일정 부분의 소득이나 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재조정하고, 그 외의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는 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채권자들이 이 변제 계획을 수락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3.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처분: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거의 모든 재산이 처분되며, 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는 일정 부분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 기간: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팔린 후 나머지 채무는 즉시 면제됩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는 장단점이 있으며,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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